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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뒤늦게 요즘 6.27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생겨서 글 올려 봅니다.
2025년 6월 27일,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,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.

1. 주택담보대출,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
-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한도: 최대 6억 원
- 소득·주택가격 무관,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
2.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금지
-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0%)

3.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강화
- 1 주택자도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면
→ 6개월 내 처분 조건 필수
→ 조건 위반 시 대출 회수 + 3년간 대출 제한
4. 실거주 요건 반드시 지켜야
- 대출로 집을 샀다면 6개월 이내 전입 필수
-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추후 대출 제한 조치

5. 전세대출 규제 강화
- 조건부 전세대출(갭투자 목적):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금지
- 보증비율 90% → 80%로 축소 (7월 21일부터)
6.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
- 주택 자금 조달용 신용대출, 연소득 한도 이내만 가능

7. 정책 대출 축소 (디딤돌·버팀목 등)
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(LTV) 80% => 70% 낮아짐
주택담보대출 최대 50년=> 수도권 30년 제한
구분기존 한도 → 변경 한도
| 일반 디딤돌 | 2.5억 → 2억 |
| 생애최초 | 3억 → 2.4억 |
| 신혼부부 | 4억 → 3.2억 |
| 신생아 특례 | 5억 → 4억 |

* 적용 시기
- 주담대·신용대출 규제: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
-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: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
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1만 1,665건이던
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월을 1주일가량 남겨둔 7월 현재 1,941건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
집을 사거나, 전세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새 기준을 확인한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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